[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배전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배전반을 교체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