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