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찬대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또는 답이 공개되기 전에 그 문제 또는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 「형법」 제3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