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맹성규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