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