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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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