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청구권의 정확한 실태 및 정부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