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으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