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은 학술 연구, 야생동물의 보호․증식․복원의 목적이나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판매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