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종석 의원 등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계약서 제공의 경우에도 가맹계약 체결 등에 있어 숙려기간을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