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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배숙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조배숙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의 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점포,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혁신사업의 출연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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