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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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