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