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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명재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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