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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권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심재권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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