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공보에 해당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됨을 기재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하며, 무투표 사유 확정 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