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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심리 개시 결정 후에는 보조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변호인도 판사의 허가 없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 불개시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해자 등은 관할 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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