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이수혁) 징계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수혁) 징계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1조를 침해하고,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