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현아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