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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수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완수 의원 등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 또는 검사한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 및 약물 과용을 방지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로구역 예정지를 공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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