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주승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