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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상헌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업종별 및 영업소별로 신청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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