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제안 주체에 민간단체를 추가토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민간단체를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