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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인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투표 마감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하고, 사전투표함이나 재외투표함의 개표소 이동 시간 등도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 맞추어 각각 1시간씩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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