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소병훈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과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항 등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개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할인 비율과 가맹점의 자격요건․등록기준 등 상품권의 발행․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