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