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