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범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자격제한 특례규정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