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