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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대상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대여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상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승인등을 받은 후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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