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개별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함으로써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