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천4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