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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재훈 의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임재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이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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