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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경찰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를 시킬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를 강화하고,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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