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