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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함,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되, 총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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