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문진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를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