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장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설비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