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관련 규제와 처벌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