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병관 의원 등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