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의 용도 등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