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의 국내 시험비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