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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강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 <유족이 없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로의 이장지원> 등 포함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 도입》,《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유족이 없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로의 이장 지원》내용이 포함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를 강화한다.


주요 개정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립묘지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 소요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안치하는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우선적으로 85세 이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를 통해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이 미리 장지를 정할 수 있도록 장례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과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재심의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한다. 재심의 할 수 있는 경우로는 사법부에서 조정 권고한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시정을 권고한 경우, 그 밖에 처분의 변경을 요하는 중요 서류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다.


【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

 “애국지사 묘역”에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어, 묘역 명칭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한다.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하여 “장병 묘역”으로 변경한다. 일반공헌자 묘역 안장 대상자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임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일반공헌자 묘역”에서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한다. 이처럼 국립묘지 묘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국립묘지를 찾는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국립묘지 관리․운영상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없는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이장 지원】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 등 묘지가 무연고화되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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