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보상금>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2018.7.17)에 따른 조치로 지급할 수 있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고2004년 1월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에게 추가 지급할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을 국방부가 확정․통보함에 따라 전사자 유족에게는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의 추가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일 오전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부: 박남준, 모: 이경진)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