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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5일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변경등록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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