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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수혁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5일 이수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5년 이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등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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