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1.20 20:21:17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의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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